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0조, 제44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하는 품목 및 납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허관세 추천"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말한다.2. "추천대행기관"이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 대행기관을 말한다.3. "추천대상자"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라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로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4. "수입이익금"이란 추천대상자가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5. "기금수탁관리자"란 「축산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수탁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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