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수탁증권"이란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총괄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을 수탁한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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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탁증권"이란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총괄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을 수탁한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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