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청"이란 「국유재산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말한다.3. "수탁증권"이란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총괄청으로부터 관리ㆍ처분을 수탁한 증권을 말한다.4. "발행법인"이란 수탁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5. "온비드"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로서 국유재산의 처분업무(공고, 입찰 등)를 인터넷상에서 처리하고 그 공매정보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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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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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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