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온비드"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로서 국유재산의 처분업무(공고, 입찰 등)를 인터넷상에서 처리하고 그 공매정보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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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비드"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로서 국유재산의 처분업무(공고, 입찰 등)를 인터넷상에서 처리하고 그 공매정보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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