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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이란? — 법령상 정의

총괄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개 법령11건 정의

총괄청의 법령상 뜻

10.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유재산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위탁규칙"이란 「국유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 및 정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4.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란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중앙관서의 본부(본청)에서 근무하는 자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앙관서 내 또는 중앙관서 간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다. 채용조건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자5. 영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법령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통상의 근무 시간 외에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등 긴급한 사태 해결을 위해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을 말하며, 근무 시간 외 근무가 통상적으로 예정된 경우는 제외한다.6. 영 제4조제2항제5호에서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중 "인접한 장소"란 비상근무가 가능한 지역을 말하며, 소속기관 장이 정한다.7. 영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가. 도서 및 벽지 등 특수지 근무자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주거용 재산나. 정무직의 업무수행 또는 국회 업무 등의 필요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주거용 재산다. 측정, 개발, 연구, 교육 등으로 긴급하거나 장기간 수행이 필요한 업무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주거용 재산으로서 근무지의 구내에 있는 재산라. 기타 직무상 관련성이 있어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는 주거용 재산8. "관리기관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9. "사용자"란 주거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2.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3. "위탁자"란 법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4. "수탁자"란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5. "관리·처분"이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 및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개발사업"이란 수탁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국유재산을 개발한 후 개발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사무를 수행하고, 관리·처분에 따른 수익으로 그 개발원가와 위탁보수 등을 위탁기간 동안 회수하는 법 제59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7. "위탁기간"이란 수탁자가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으로 구분한다.가. 개발기간 : 위탁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해당 국유재산의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날(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나. 관리·처분기간 : 해당 국유재산의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개발원가 등의 회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수탁자의 관리·처분사무가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8. "위탁보수"란 위탁자가 수탁자의 위탁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로서,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가. 개발보수 : 사업계획 수립, 공사의 수행 등 국유재산 개발사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나. 관리보수 : 개발된 재산의 임대나 분양 등 관리·처분사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다. 성과보수 : 수탁자의 노력으로 개발원가 등의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대가9. "전문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적정성 검토와 관련한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총괄청"이란 「국유재산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총괄청"이란「국유재산법」제8조와「물품관리법」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귀속유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의 장(국가유산청장)을 말한다.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를, "중앙관서"란 질병관리청을 말한다.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위탁규칙"이란 「국유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4.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란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원장이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에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나. 채용조건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에서 근무하는 자5. "사용자"란 주거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말한다.3. "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4.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란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나. 채용조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근무하는 자5. 영 제4조제2항제5호에서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 중 "인접한 장소"란 비상근무가 가능한 지역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대를 말한다.6. "사용자"란 주거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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