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순회방문지도"란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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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회방문지도"란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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