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급식소"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2. "사회복지급식소"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로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3.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4.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5. "순회방문지도"란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6.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하 "중앙센터장"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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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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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5 시행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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