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어린이급식소란? — 법령상 정의

어린이급식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어린이급식소의 법령상 뜻

1. "어린이급식소"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어린이급식소"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