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회복지급식소란? — 법령상 정의

사회복지급식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사회복지급식소의 법령상 뜻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사회복지급식소"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로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