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 "쉽게 연소되는 고체"란 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이나 혼합물로서 점화원과 단시간의 접촉에 의해 쉽게 연소되거나 화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고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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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쉽게 연소되는 고체"란 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이나 혼합물로서 점화원과 단시간의 접촉에 의해 쉽게 연소되거나 화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고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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