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3. "가중치"란 이 규정 별표 1에 따른 피부 부식성/자극성(3.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및 수생환경 유해성(4.1)의 혼합물 분류기준에서 유해성이 강한 성분에 적용하는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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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중치"란 이 규정 별표 1에 따른 피부 부식성/자극성(3.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및 수생환경 유해성(4.1)의 혼합물 분류기준에서 유해성이 강한 성분에 적용하는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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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중치"란 이 규정 별표 1에 따른 피부 부식성/자극성(3.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및 수생환경 유해성(4.1)의 혼합물 분류기준에서 유해성이 강한 성분에 적용하는 값을 말한다.
6. "가중치"란 개별 평가지표 간에 중요도에 따라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
5. "가중치"란 중요도에 따라 개별 평가지표에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
6. "가중치"란 중요도에 따라 개별 성과지표에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
6. "가중치"란 개별 평가지표별 중요도에 따라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
5. "가중치"란 중요도에 따라 개별 성과지표에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
5. "가중치"란 평가지표간의 중요도를 말한다.
4. "가중치"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별 업무량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부서별로 백분율로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