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외부 용기·포장"이란 이중 용기·포장에서 가장 바깥쪽의 용기·포장을 말하며, 그 안쪽의 용기·포장을 담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흡수재 및 완충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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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 용기·포장"이란 이중 용기·포장에서 가장 바깥쪽의 용기·포장을 말하며, 그 안쪽의 용기·포장을 담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흡수재 및 완충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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