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운행관리 총괄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승강기 운행관리 총괄자"란 승강기 소유자(관장)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