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위험물"이란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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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험물"이란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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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험물"이란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위험물"이란 인화성, 폭발성, 발화성이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화학약품, 가스, 유류 등을 말한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폭발성, 발화성이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화공약품, 가스, 유류 등을 말한다.
14. "위험물"이란「선박입출항법」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3. "위험물"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한 위험물을 말한다.
12.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말한다.
8. "위험물"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4. "위험물"이란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부식성, 방사성, 산화성 등의 물질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가 별도로 정해진 물품을 말한다.
1. "위험물"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위험물"이란 「위험물철도운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을 말한다.2. "위험물용기등"이란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가.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나.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유류 운송용 고정용기다.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황산 운송용 고정용기라.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3. "위험물용기등검사"란 위험물용기등에 대하여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성 검사를 말한다.4. "철도운영자"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체계를 승인받아 위험물 운송 및 취급, 운송용기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위험물컨테이너"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컨테이너로서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6. "위험물취급자"란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하여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와 제4호에 따른 철도운영자를 말한다.
"위험물"이라 함은 폭발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위험물"이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2.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1항 및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8의 기술지침서(Doc9284)의 위험물 목록에 따라 분류된 건강, 안전, 재화 또는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이나 물질을 말한다.
2.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 등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3.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5. "위험물"이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3.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1. "위험물"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라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3.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4.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5.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3. "위험물"이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9.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9.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위험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정해진 물질을 말한다.
1. "위험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약류: 다음에 정하는 폭발성 물질(화학반응으로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물질, 액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폭발성 제품(한 종류이상의 폭발성 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 1) 대폭발(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의 대부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이 연소되면서 빠른 속도로 가스를 내뿜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화재 시 상당한 복사열을 발산하거나 약한 폭발 또는 분사를 하면서 연소되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4) 대폭발위험성·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운송 중 발화하는 경우 위험성이 적은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대폭발위험성은 있으나 매우 둔감하여 통상적인 운송조건에서는 발화하기 어렵고 화재가 나도 폭발하기 어려운 폭발성 물질', ' 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극히 둔감한 폭발성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우발적으로 발화하기 어려운 폭발성 제품']] [['나. 고압가스: 섭씨 50도에서 0.30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증기압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 20도 및 압력 0.1013메가파스칼에서 완전히 기체인 물질 중 다음에 정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 1) 인화성 가스: 섭씨 20도와 압력 0.1013메가파스칼에서 해당 가스가 공기 중에 용적비로 13퍼센트 이하 혼합된 경우에도 발화되는 가스와 공기 중에서 인화될 수 있는 가스 농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2퍼센트 이상인 가스', ' 2) 비(非) 인화성·비 독성 가스: 인화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가 아닌 가스', ' 3) 독성 가스: 해당 가스를 흰쥐의 입을 통하여 투여한 경우 또는 피부에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접촉시키거나 1시간 동안 계속하여 흡입시킨 경우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14일 이내에 죽게 되는 독량이 1세제곱미터당 5리터 이하인 가스']] [['다. 인화성 액체류: 다음에 정하는 인화성 액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 1)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밀폐용기 시험에 의한 인화점을 말한다.
17. "위험물"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