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8. "승강기 전문기술자"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승강기 자체점검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수·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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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승강기 전문기술자"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승강기 자체점검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수·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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