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물"이란 인화성, 폭발성, 발화성이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화학약품, 가스, 유류 등을 말한다.2.
용어의 정의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위험시설재해사고전기시설승강기 운행관리 총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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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물"이란 인화성, 폭발성, 발화성이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화학약품, 가스, 유류 등을 말한다.2. "위험시설"이란 전기공작물, 고압가스 제조시설(냉동기) 등 시설운전에 항상 위험이 수반되는 시설을 말한다.3. "재해"란 화재, 폭발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상 또는 인명상의 손해를 말한다.4. "사고"란 전기, 기계 기타 시설의 파열, 도괴, 감전 등으로 야기된 재산상 또는 인명상의 손해를 말한다.5. "전기시설"이란 과학관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변전, 배전, 발전, 조명시설 등 모든 전기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4.09.30.>6. "승강기 운행관리 총괄자"란 승강기 소유자(관장)를 말한다. <개정 2014.09.30.>7. "승강기 운행관리자"란 직접 승강기 운행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09.30.>8. "승강기 전문기술자"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승강기 자체점검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수ㆍ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09.30.>9. "승강기 운전자"란 직접 승강기를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4.09.30.>10. "승강기 이용자"란 승강기를 탑승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4.09.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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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물"이란 인화성, 폭발성, 발화성이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화학약품, 가스, 유류 등을 말한다.2.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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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