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시비투입액"이란 건설비(주무관청 투입분), 운영적자, 채무상환 등을 모두 합한 지자체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투자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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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비투입액"이란 건설비(주무관청 투입분), 운영적자, 채무상환 등을 모두 합한 지자체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투자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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