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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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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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축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주무관청"이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위임 받은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1. "주무관청"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산림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이란 법에 따라 소금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를 말한다.
1. "주무관청"이란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수산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 "주무관청"이란 법 제13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이라 함은 법 제56조 및 영 제4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2. "주무관청"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지방고유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