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전철"이란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중 13.5톤 이하[분포하중(分布荷重)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의 전기철도를 말한다.2. "주무관청"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3.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을 말한다.4.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 중 경전철 시설을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5. "성과평가위원회"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목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6. "시비투입액"이란 건설비(주무관청 투입분), 운영적자, 채무상환 등을 모두 합한 지자체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투자비를 말한다.7. "자체수입액"이란 일반회계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8. "투자가용재원"이란 세입추계에서 경상지출추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재원조달계획 수립시 일반회계상 투자가용재원과 도시철도특별회계(존재하는 경우)의 투자가용재원의 합계를 말한다.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도시철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령」 등(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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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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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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