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성과평가위원회"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이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및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의 사무처리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의 전반에 대하여 실적을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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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평가위원회"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이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및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의 사무처리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의 전반에 대하여 실적을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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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평가위원회"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이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및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의 사무처리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의 전반에 대하여 실적을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5. "성과평가위원회"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목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11. "성과평가위원회"란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의 본 시설의 운영 및 실적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 및 심의를 하는 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