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시설개방"이라 함은 우리원의 고유 교육목적 이외에 타 기관, 단체 등에 교육관련 시설, 생활관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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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개방"이라 함은 우리원의 고유 교육목적 이외에 타 기관, 단체 등에 교육관련 시설, 생활관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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