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13예규소관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라 함은 우리원 내에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4. "교육관련 시설"이라 함은 대강당, 일반강의실, 대강의실, 세미나실, 전산강의실 등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5. 삭제 <2022. 01. 01.>6. "시설개방"이라 함은 우리원의 고유 교육목적 이외에 타 기관, 단체 등에 교육관련 시설, 생활관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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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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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