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시설관리"란 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요구되는 시설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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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관리"란 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요구되는 시설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시설관리"란 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요구되는 시설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관리"란 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요구되는 시설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