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내의 부동산과 그 종물 및 일체의 공작물(조경을 위한 식재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시설관리"란 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요구되는 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3. "실습부대장비"이란 교육원 각 실습장에 교육훈련 목적으로 설치된 장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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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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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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