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내의 부동산과 그 종물 및 일체의 공작물(조경을 위한 식재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시설관리"란 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요구되는 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3. "실습부대장비"이란 교육원 각 실습장에 교육훈련 목적으로 설치된 장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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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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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