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훈련장"이란 훈련설비와 구조훈련장(1.3m, 6m, 15m) 등을 갖춘 전문훈련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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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장"이란 훈련설비와 구조훈련장(1.3m, 6m, 15m) 등을 갖춘 전문훈련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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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장"이란 훈련설비와 구조훈련장(1.3m, 6m, 15m) 등을 갖춘 전문훈련 공간을 말한다.
1. "훈련장"이란 부대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비예산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이나 부지(토지, 지형지물)를 말한다.
1. "훈련장"이란 부대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비예산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이나 부지(토지, 지형지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