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국유재산법」제5조제1항1호에 따른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중특단"이라 한다) 내의 건물과 부대시설(부대설비), 구조물(조경을 위한 식재물 포함)을 말한다.2. "시설관리"란 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요구되는 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3. "훈련설비"란 헬기탈출훈련설비, 헬기구조훈련설비, 전복선박구조훈련설비, 파공봉쇄훈련설비, 로프훈련설비, 조파장치, 수직형송풍장치, 수평형송풍장치, 비형성장치, 안개형성장치, 헬기레펠 훈련설비, 선박경사통로 진입 탈출 훈련설비 등을 말한다.4. "훈련장"이란 훈련설비와 구조훈련장(1.3m, 6m, 15m) 등을 갖춘 전문훈련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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