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시설물관리관"이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면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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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물관리관"이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면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시설물관리관"이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면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물관리관"이란 시설물의 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시설물관리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3. "시설물운용관"이란 실제로 사용 중인 시설물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4. "사용료"란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안전점검수수료, 유류대 등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