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14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과 그 종물로서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과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등과 같은 부속시설물을 말한다.2. "시설물관리관"이란 시설물의 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시설물관리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3. "시설물운용관"이란 실제로 사용 중인 시설물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4. "사용료"란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안전점검수수료, 유류대 등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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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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