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3. "시송전계통"이란 계통복구 시에 자체기동발전소로부터 사전에 지정된 시송전선로 및 우선공급발전기에 이르는 계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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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송전계통"이란 계통복구 시에 자체기동발전소로부터 사전에 지정된 시송전선로 및 우선공급발전기에 이르는 계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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