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이란 해외건설사업자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정부, 재외공관, 해외건설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시행하는 시장개척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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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이란 해외건설사업자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정부, 재외공관, 해외건설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시행하는 시장개척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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