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시추공지진가속도감지기"란 지표면에서 기반암까지 시추하여 기반암의 지진가속도를 계측할 수 있도록 설치된 지진가속도감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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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추공지진가속도감지기"란 지표면에서 기반암까지 시추하여 기반암의 지진가속도를 계측할 수 있도록 설치된 지진가속도감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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