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지진가속도계측기"란 지진 등으로 인한 시설물 및 그 주변 자유장의 가속도를 계측하여 기록, 저장, 처리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진가속도감지기, 지진가속도기록계, 계측데이터 처리시스템, 통신기기 및 부대설비로 구성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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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진가속도계측기"란 지진 등으로 인한 시설물 및 그 주변 자유장의 가속도를 계측하여 기록, 저장, 처리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진가속도감지기, 지진가속도기록계, 계측데이터 처리시스템, 통신기기 및 부대설비로 구성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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