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진가속도"란 지진으로 인한 지반의 흔들림 또는 시설물의 흔들림을 가속도로 나타낸 물리량을 말한다.2. "지진가속도감지기"란 지진가속도의 크기를 감지하여 계측하는 장비를 말한다.3. "지진가속도기록계"란 지진가속도감지기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계측자료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주는 데이터 획득 장비(data aquisition equipment 또는 data logger)를 말한다.4. "지진가속도계측기"란 지진 등으로 인한 시설물 및 그 주변 자유장의 가속도를 계측하여 기록, 저장, 처리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진가속도감지기, 지진가속도기록계, 계측데이터 처리시스템, 통신기기 및 부대설비로 구성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5. "시추공지진가속도감지기"란 지표면에서 기반암까지 시추하여 기반암의 지진가속도를 계측할 수 있도록 설치된 지진가속도감지기를 말한다.6. "자유장"이란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지반운동을 대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일반적인 시설물 등이 없는 지표면을 말한다.7. "지진거동특성"이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말한다.8. "표준규격"이란 지진가속도감지기, 지진가속도기록계 등 기기 또는 장비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능 또는 성능 요건을 말한다.9. "전송방식(통신프로토콜)"이란 지진가속도기록계에 의해 변환된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한 통신방법을 말한다.10. "차동출력(differential voltage output)방식"이란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신호 출력선과 접지를 차동 증폭회로에 연결하여 신호 출력의 전압을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11. "통신기기"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지진가속도기록계로부터 원격 수신하거나 계측 장비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 송수신 장비를 말한다.12. "비정형성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외형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불규칙한 형상을 갖는 건축물을 말한다.13. "관리주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14. "이벤트데이터"란 지진 발생 시 계측되는 값과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해 시설물에 진동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정한 기준값 이상으로 계측된 값을 말한다.15. "엠엠에이(MMA: Minimum, Maximum, Average) 데이터"란 지진발생여부와 무관하게 매초마다 기록된 데이터 중 최댓값, 최솟값 및 평균값을 말한다.16.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란 지진 또는 그 외의 진동으로 인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통해 기록ㆍ수집되는 이벤트데이터와 MMA데이터 모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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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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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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