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전송방식(통신프로토콜)"이란 지진가속도기록계에 의해 변환된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한 통신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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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송방식(통신프로토콜)"이란 지진가속도기록계에 의해 변환된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한 통신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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