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시험연구소 및 지원·사무소"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속의 시험연구소 및 지원·사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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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연구소 및 지원·사무소"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속의 시험연구소 및 지원·사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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