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조치 대상자"라 함은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농산가공품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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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 대상자"라 함은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농산가공품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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