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속의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를 말한다.2. "검정기관"이라 함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는 농관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농관원장이 지정하여 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부적합"이라 함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말한다.4. "조치 대상자"라 함은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ㆍ농산가공품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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