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시험포장·농장·시설"이란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국립식량과학원·지방농촌진흥기관·실증농가·실증단체의 토지나 연구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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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포장·농장·시설"이란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국립식량과학원·지방농촌진흥기관·실증농가·실증단체의 토지나 연구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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