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현장실증연구"(이하 "실증연구"이라 한다)란 국립식량과학원,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이나 품종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장 적용성 검증·보완, 조사·분석, 비교·전시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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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실증연구"(이하 "실증연구"이라 한다)란 국립식량과학원,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이나 품종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장 적용성 검증·보완, 조사·분석, 비교·전시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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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실증연구"(이하 "실증연구"이라 한다)란 국립식량과학원,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이나 품종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장 적용성 검증·보완, 조사·분석, 비교·전시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1. "현장실증연구"란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기 전에 현장 적용,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9. "현장실증연구"란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급사업으로 반영하기 전에 농업인, 농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며 소속기관 기술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