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각급 조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및 허가를 받은 협회 등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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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각급 조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및 허가를 받은 협회 등 법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각급 조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및 허가를 받은 협회 등 법인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단체"란 농촌마을, 농업경영체 등 복수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농업경영체 등 복수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1. "단체"란 영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주된 법인을 말한다.
1. "단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1. "단체"란 영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