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이란 인터넷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 식물검역 관련 민원신청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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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이란 인터넷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 식물검역 관련 민원신청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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