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수출입자"란 식물(당해 식물의 용기 및 포장을 포함한다)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수출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당해 식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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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입자"란 식물(당해 식물의 용기 및 포장을 포함한다)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수출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당해 식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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