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2. "수출입자"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이란 인터넷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 식물검역 관련 민원신청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란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한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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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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