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식품·의약품등"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검사 의뢰 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마약[한외마약(限外痲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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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의약품등"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검사 의뢰 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마약[한외마약(限外痲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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