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식품·의약품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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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식품·의약품등의 법령상 뜻

5. "식품·의약품등"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검사 의뢰 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마약[한외마약(限外痲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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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식품·의약품등"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검사 의뢰 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마약[한외마약(限外痲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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