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이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시험ㆍ검사대상물(이하 "대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ㆍ기계적ㆍ위생학적ㆍ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2. "검사"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3. "시험ㆍ검사부서"란 대상물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 등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4. "시험ㆍ검사관련부서"란 대상물을 채취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의뢰된 대상물을 접수하여 시험ㆍ검사부서에 인계ㆍ의뢰ㆍ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식품ㆍ의약품등"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마약[한외마약(限外痲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위생용품을 말한다.6.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이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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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경우2. 행정기관에서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관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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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7 시행된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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