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법령상 뜻

4.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이란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이란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LIMS)"이란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의 송수신 및 분석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시험·검사결과의 산출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분석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6.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이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