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신·재생에너지발전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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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신·재생에너지발전기의 법령상 뜻

27. "신·재생에너지발전기"(이하 "신재생발전기"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외)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를 말하며, 2기 이상의 발전기가 동일 모선에 연결된 경우에는 1기의 발전기로 본다.28. "송전용 전기설비" 또는 "송변전설비"란 송전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전기저장장치 및 기타 이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7. "신·재생에너지발전기"(이하 "신재생발전기"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외)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를 말하며, 2기 이상의 발전기가 동일 모선에 연결된 경우에는 1기의 발전기로 본다.28. "송전용 전기설비" 또는 "송변전설비"란 송전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전기저장장치 및 기타 이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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