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신고업무 대행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정보 및 사업 수행실적에 대한 신고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을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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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업무 대행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정보 및 사업 수행실적에 대한 신고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을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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