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이러닝사업 수행실적"이라 함은 이러닝사업의 계약실적, 계약변경실적, 사업완료실적을 포함하여 사업자와 관련된 모든 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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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닝사업 수행실적"이라 함은 이러닝사업의 계약실적, 계약변경실적, 사업완료실적을 포함하여 사업자와 관련된 모든 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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