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이러닝사업자"란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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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닝사업자"란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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